최근 국토교통부가 용인시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용인시가 시민 불편을 줄이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허가 대상 기준, 허가 절차와 구비서류, 실거주 의무사항, 예외 인정 범위 등을 담은 표준 대응 지침을 만들고, 수지구청에 '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 인력'을 배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상일 시장은 "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현장 사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02710485721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